수리산업 지원법 : 수리산업 지원•육성 방안
수리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614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훈의원 등 10인은 수리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소비자의 수리권을 보장하고 자원의 순환적 이용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을 정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5년마다 수리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합니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리산업의 진흥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기술 연구 및 개발, 창업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수리산업을 지원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며 소비자의 수리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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