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산업 지원법 : 수리산업 지원•육성 방안

수리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614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훈의원 등 10인은 수리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소비자의 수리권을 보장하고 자원의 순환적 이용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을 정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5년마다 수리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합니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리산업의 진흥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기술 연구 및 개발, 창업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수리산업을 지원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며 소비자의 수리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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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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