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결정 기한 설정 및 종합보고서 포함 의무화 법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50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 기한 명시: 위원회가 조사를 종료한 뒤로부터 진상규명 결과에 대한 결정을 60일 이내에 내리도록 기한을 설정하여, 조사 결과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규정합니다.

2. 종합보고서에 진상규명 조사 결과 포함: 위원회가 작성하는 종합보고서에는 진상규명 조사의 결과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단순한 활동백서 수준이 아닌 구체적인 진상규명 내용을 공식 문서에 담아 왜곡될 가능성을 줄이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보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실이 왜곡되거나 은폐되지 않도록 하며, 위원회가 설치된 목적인 진실 규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련 조사와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체를 방지하고, 5·18민주화운동의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고 전달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안규백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