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 현장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85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등11인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 해체 현장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같은 안전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 및 운영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해체계획서에 반영하는 것. 이를 통해 건축물 해체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전에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한 건축물 해체사고를 교훈으로 삼아,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건축물 해체 현장에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안전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해체계획서에 안전 모니터링 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 해체 작업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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