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 현장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85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등11인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 해체 현장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같은 안전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 및 운영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해체계획서에 반영하는 것. 이를 통해 건축물 해체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전에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한 건축물 해체사고를 교훈으로 삼아,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건축물 해체 현장에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안전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해체계획서에 안전 모니터링 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 해체 작업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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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