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 장애아동 가정위탁 활성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58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6조의2가 신설되어, 보호대상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강구가 강화됩니다.
2. 장애아동의 장애 특성과 정도를 고려한 전문적인 가정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됩니다.
3.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부담으로 인해 가정위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여 보호대상장애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장애아동의 복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정위탁제도의 강화와 국가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장애아동의 가정환경을 개선하고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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