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 장애아동 가정위탁 활성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580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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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6조의2가 신설되어, 보호대상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강구가 강화됩니다.

2. 장애아동의 장애 특성과 정도를 고려한 전문적인 가정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됩니다.

3.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부담으로 인해 가정위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여 보호대상장애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장애아동의 복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정위탁제도의 강화와 국가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장애아동의 가정환경을 개선하고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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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