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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54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가습기살균제 판매량 비율 산정에 기준이 되는 제품의 기간은 2011년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2020년까지로 확대하여 독성물질 함유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더욱 쉽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추가 분담금 산정 시 2020년까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를 포함하도록 변경하여 분담금 산정 방법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합니다.
3.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그 유족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고, 분담금 산정에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여 생명 또는 건강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유족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제한된 기간과 형평성 문제를 수정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구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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