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망어업도 어업구조개선 사업 범위에 포함하기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05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치망어업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법률안에서 정치망어업을 연근해어업의 구획에 추가합니다.
2. 현행법에 따르면 정치망어업은 면허어업으로 분류됩니다. 이 법률안은 정치망어업을 어업구조개선사업의 범주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3. 현재 정치망어업 인들이 어업활동을 포기하고 있는데, 이 법률안은 정치망어업을 감척대상사업에 포함시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치망어업을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사업에 포함시켜 선택의 폭을 늘리고, 어업활동을 지원하여 어족자원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