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망어업도 어업구조개선 사업 범위에 포함하기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05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치망어업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법률안에서 정치망어업을 연근해어업의 구획에 추가합니다.

2. 현행법에 따르면 정치망어업은 면허어업으로 분류됩니다. 이 법률안은 정치망어업을 어업구조개선사업의 범주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3. 현재 정치망어업 인들이 어업활동을 포기하고 있는데, 이 법률안은 정치망어업을 감척대상사업에 포함시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치망어업을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사업에 포함시켜 선택의 폭을 늘리고, 어업활동을 지원하여 어족자원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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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