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법에 자유민주주의 원칙 명시 법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4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라 운영"되도록 명시합니다.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기준과 운영의 원칙을 상세하게 규정합니다.

3. 위원회의 구성원 선출 방식과 위원회의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무와 권한을 명확히 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가 자유민주적인 기반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헌법의 가치와 원칙을 충실히 실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적 행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여,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안병길
안병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