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법에 자유민주주의 원칙 명시 법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4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라 운영"되도록 명시합니다.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기준과 운영의 원칙을 상세하게 규정합니다.
3. 위원회의 구성원 선출 방식과 위원회의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무와 권한을 명확히 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가 자유민주적인 기반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헌법의 가치와 원칙을 충실히 실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적 행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여,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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