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학교통폐합 시 통학버스 지원 의무화 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14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 지역의 학교가 통폐합될 경우,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학버스 지원을 의무화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통폐합으로 인한 학생들의 통학 불편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성 감소와 등하교 시간 단축을 통한 학습권 보호에 기여하게 됩니다.
3. 농어촌지역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여, 도시 학생들과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농어촌지역의 학생 유출을 막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지역에서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생들의 통학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권을 보장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급적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이 법안은 농어촌에 사는 학생들이 멀리 있는 학교에 다닐 때, 통학 버스 같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필수로 하여,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편하게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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