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신탁재산 신고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18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호의원등14인이 발의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신탁재산에 대해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신고의무를 가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에서 2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중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해외자산 은닉과 역외탈세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공정한 조세체계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액자산가들의 해외재산 은닉과 역외탈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모두에게 공평한 세금 부과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 정의를 실현하고 국가의 공정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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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