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청년도 농외소득 활동 지원받기 위한 개정안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39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농촌 여성에 대한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농촌 청년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농촌 청년에게도 농외소득 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3조제1호 및 제2호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령 인구로 인해 침체되어 가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입니다. 농촌 청년 농업인들에게 농외소득 활동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여, 농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청년들이 활기찬 농촌 경제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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