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청년도 농외소득 활동 지원받기 위한 개정안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39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농촌 여성에 대한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농촌 청년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농촌 청년에게도 농외소득 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3조제1호 및 제2호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령 인구로 인해 침체되어 가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입니다. 농촌 청년 농업인들에게 농외소득 활동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여, 농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청년들이 활기찬 농촌 경제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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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