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유족연금 수급 자녀·손자녀 연령 상한 조정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4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인 19세를 25세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 미성년에서 성년이 되어도 학업이나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녀와 손자녀에게도 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법안의 취지는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을 확대하여, 퇴직한 공무원의 유족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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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