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평의원회에 조교 및 학생 참여 확대 법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07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혜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에 조교 및 학생 등을 포함하도록 함.
이 법률안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평의원회 구성원을 현행법에서 교직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교와 학생 등을 포함하여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천대학교의 평의원회를 더욱 민주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구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조교와 학생은 대학 운영과 학생들의 이익을 직접 체감하는 주체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학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학생들의 의견이 더욱 존중받고 학교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가 증진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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