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평의원회에 조교 및 학생 참여 확대 법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07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혜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에 조교 및 학생 등을 포함하도록 함.

이 법률안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평의원회 구성원을 현행법에서 교직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교와 학생 등을 포함하여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천대학교의 평의원회를 더욱 민주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구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조교와 학생은 대학 운영과 학생들의 이익을 직접 체감하는 주체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학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학생들의 의견이 더욱 존중받고 학교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가 증진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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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전혜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