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 사업 지원 강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63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률 개정안은 이종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현충시설 사업을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으로 추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충시설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건립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따라 사업의 지속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호국정신을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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