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대응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16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희 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산업근로자들의 업무능력 개발과 지속적인 재교육, 재훈련을 위해 교육기관을 명시하고, 교육기관으로 대학, 연구기관, 기타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와 인력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실태조사 항목에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업구조와 인력 변화를 추가합니다.

3. 현행법에서 미흡하게 규정된 재교육 및 재훈련을 위한 교육기관 지정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실태조사를 보완하여 산업근로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에 보다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대 사회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 발달에 대비하여 산업근로자들이 업무능력을 유지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기관을 명확히 지정하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변화를 조사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 발전과 일자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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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조명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