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대응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16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희 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산업근로자들의 업무능력 개발과 지속적인 재교육, 재훈련을 위해 교육기관을 명시하고, 교육기관으로 대학, 연구기관, 기타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와 인력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실태조사 항목에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업구조와 인력 변화를 추가합니다.
3. 현행법에서 미흡하게 규정된 재교육 및 재훈련을 위한 교육기관 지정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실태조사를 보완하여 산업근로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에 보다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대 사회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 발달에 대비하여 산업근로자들이 업무능력을 유지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기관을 명확히 지정하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변화를 조사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 발전과 일자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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