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시장 안정기여금 관리 법적 근거 마련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85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오섭의원등13인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을 신설하고, 해당 업체에게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함.
2.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하는 공익사업 관련 금전지급의무로 볼 수 있음.
3.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추가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이 법률안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업체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은 공익사업 관련 금전지급의무로 여겨지며, 이를 통해 여객자동차 운송시장의 안정화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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