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시장 안정기여금 관리 법적 근거 마련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853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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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오섭의원등13인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을 신설하고, 해당 업체에게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함.

2.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하는 공익사업 관련 금전지급의무로 볼 수 있음.

3.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추가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이 법률안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업체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은 공익사업 관련 금전지급의무로 여겨지며, 이를 통해 여객자동차 운송시장의 안정화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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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조오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