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 결격사유 강화 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71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필모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법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인의 임원이나 대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결격사유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만 할 수 있으며, 사업 허가 취소나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법인의 결격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허가 취소 등을 명령함으로써 결격사유 규정의 규범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인들이 결격사유를 지키도록 강제함으로써 법인의 적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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