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11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금에 관한 심의기관인 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단순 심의 기능에서 심의와 의결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변경하여 어업인의 의견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함.
2.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구성에 피해 어업인단체의 대표나 추천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해 어업인의 대표성을 확보함.
3. 피해 어업인이 면허 연장 불허로 인한 양식수산물 집중 출하에 따른 어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입었을 경우, 그 손실도 보상금 산정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킴.
4. 보상금 산정의 기준과 방법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 관련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명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대책위원회가 의결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이 법안의 취지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됨으로 인해 생긴 피해 어업인들의 손실을 좀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보상하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 어업인의 살림살이를 안정시키고 이들의 의견이 보상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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