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정보통신설비 시공표시 금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55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설비를 시공하려는데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제14조의2).

2.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공사업자인 척하는 경우에 제재를 마련합니다(제78조제3호의2).

이 법률개정안은 정보통신설비 시공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공사업자를 보호하고, 무자격자의 부실시공과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 및 발주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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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박성중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