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정보통신설비 시공표시 금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55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설비를 시공하려는데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제14조의2).
2.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공사업자인 척하는 경우에 제재를 마련합니다(제78조제3호의2).
이 법률개정안은 정보통신설비 시공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공사업자를 보호하고, 무자격자의 부실시공과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 및 발주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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