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647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와 데이트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데이트폭력을 "서로 합의 하에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3. 의료인, 구급대원 등은 데이트폭력범죄에 대해 알게 된 경우 신고의무가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신고를 받으면 응급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데이트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데이트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한 데이트폭력행위자에 대해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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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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