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647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와 데이트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데이트폭력을 "서로 합의 하에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3. 의료인, 구급대원 등은 데이트폭력범죄에 대해 알게 된 경우 신고의무가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신고를 받으면 응급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데이트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데이트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한 데이트폭력행위자에 대해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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