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모집시 신체적 조건 및 가족정보 요구 금지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32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가족정보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가 금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이 법률안에서는 "가족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등뿐만 아니라 가족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채용절차의 공정화를 위해 구직자 본인이 제시하거나 사업주가 요구하지 않아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근로자의 신체적 조건뿐만 아니라 출신지역, 학력, 종교, 혼인 여부, 재산 등의 사회적 조건, 그리고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의 가족 정보를 요구하여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이로써 이 법률안은 근로자의 모집·채용과정을 공정화하기 위해 가족정보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근로자가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아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여 모집·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취업기회 보장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차별적인 모집·채용행위를 방지하여 직장 내에서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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