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환자 정보누설 방지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17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주의원등15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관 및 사업자에게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 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 현행법에서는 감염병 관련 정보를 요청받은 기관 및 사업자가 식별을 위해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 사용이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처벌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의 감염병 관리 업무 강화: 현행법에서는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과 의료기관은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 정보를 적극 제공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3. 민간 사업자의 협력 확대: 현행법에서는 감염병 관리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민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에 민간 사업자들은 감염병 관리에 적극 협력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민간 사업자들의 협력을 강화하여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고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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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