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주택대부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8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한홍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참전유공자에게 제공되고 있지 않은 주택대부를 국가가 장기 저리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참전유공자인 경우, 그들이 받는 수당을 담보로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참전유공자들이 보다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구축하여, 그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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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윤한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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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