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주택대부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58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한홍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참전유공자에게 제공되고 있지 않은 주택대부를 국가가 장기 저리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참전유공자인 경우, 그들이 받는 수당을 담보로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참전유공자들이 보다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구축하여, 그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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