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분담금 관리 일원화를 위한 법률안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344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기구 분담금의 부담은 국가이익 및 외교정책 목표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2. 정부는 동일한 목적의 국제기구 분담금이 중복하여 편성·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국제기구 분담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차관급 공무원 및 민간위원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외교부 장관이 부위원장이 됩니다. 위원회는 매년 6월 30일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심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4.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국제기구 분담금 집행 실적과 자체평가 결과, 다음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부담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핵심은 국제기구 분담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외교정책의 목표에 부합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복 지출을 방지하고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시행기관은 집행 실적과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기구 분담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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