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소 설치기준 완화와 선거관리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용 근거 마련 및 문자메시지 전송 범위·참관인 신고기한 정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부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범위 확대: 후보자 등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시 문자뿐 아니라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전송을 허용합니다(안 제28조제2호). 유권자에게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디지털 환경에 맞춘 효율적인 소통을 지원합니다.

2. 개표참관인 신고기한 합리화: 개표참관인의 신고기한을 투표참관인과 동일하게 선거일 전 2일로 조정합니다(안 제45조제1항). 참관 절차를 일원화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참관 기회를 균형 있게 보장합니다.

3. 개표소 설치 장소의 유연화: 관할구역 내에 적정 시설이 없을 경우 인접한 다른 구역에도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46조제1항). 지역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 배치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개표 환경을 마련합니다.

4. 선거관리경비의 예산 운영 근거 신설: 위탁단체가 납부한 선거관리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78조제7항 신설). 위탁선거의 수요 예측 불확실성을 고려하면서 재정 운영의 적법성과 정산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위탁선거의 현장 효율성과 법적 정합성을 높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선거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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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