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소 설치기준 완화와 선거관리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용 근거 마련 및 문자메시지 전송 범위·참관인 신고기한 정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4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부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범위 확대: 후보자 등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시 문자뿐 아니라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전송을 허용합니다(안 제28조제2호). 유권자에게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디지털 환경에 맞춘 효율적인 소통을 지원합니다.
2. 개표참관인 신고기한 합리화: 개표참관인의 신고기한을 투표참관인과 동일하게 선거일 전 2일로 조정합니다(안 제45조제1항). 참관 절차를 일원화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참관 기회를 균형 있게 보장합니다.
3. 개표소 설치 장소의 유연화: 관할구역 내에 적정 시설이 없을 경우 인접한 다른 구역에도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46조제1항). 지역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 배치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개표 환경을 마련합니다.
4. 선거관리경비의 예산 운영 근거 신설: 위탁단체가 납부한 선거관리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78조제7항 신설). 위탁선거의 수요 예측 불확실성을 고려하면서 재정 운영의 적법성과 정산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위탁선거의 현장 효율성과 법적 정합성을 높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선거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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