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행위자 서훈 취소 및 환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5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훈 취소 사유 추가: 이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됩니다.

2. 훈장 및 포장 환수: 이러한 친일반민족행위로 인해 서훈이 취소되는 경우, 그 사람에게 수여된 훈장이나 포장도 환수됩니다.

3. 관련 규정 신설: 이를 위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결정한 경우를 서훈 취소 사유로 추가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서훈의 영예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공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국가의 최고의 영예로 주어지는 서훈이 국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거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수여된 서훈을 취소하고 반환 받으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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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