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이전 제한으로 지방 소멸 위기 완화하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명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밀억제권역 제한: 수도권의 과밀 억제를 위해 설정된 계획법에 따라,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제한하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특정 시설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고 있음.

2. 제2캠퍼스 문제: 지방 대학들이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내에 제2캠퍼스를 두고 일부 전공 학과를 이전하여 주민과 대학 구성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음.

3. 법 개정 취지: 지방 소멸 위기를 완화하고자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교육기관 특례를 축소,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이전 또는 증설할 수 있는 학교의 종류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제한하여 대학교는 제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음.

법안의 취지는 과도한 특례 허용으로 인해 지방 소멸 위기를 가속화하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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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