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훈자의 서훈 취소 요청 근거 마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5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형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사람이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국가가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수훈자가 스스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2. 따라서, 법률개정안에서는 수훈자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훈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수훈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무회의에 서훈 취소에 관한 의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수훈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에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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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이형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