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내 흡연 금지 강화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15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병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유소 및 위험물 제조소와 같은 위험지역에서의 흡연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법적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위험지역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으로 인한 분쟁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흡연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현재는 일반적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위반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반해, 이 개정안은 위험물 취급 지역에서의 흡연을 보다 강하게 제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위험물을 다루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폭발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흡연 행위를 특별히 금지하고 위반 시 엄격한 처벌을 통해 사고 예방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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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강병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