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형 스마트작물재배사 도입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60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 작물재배사(예: 컨테이너형 수직농장)를 농지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2. 현재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넓혀 ICT와 같은 신기술이 접목된 시설도 해당하도록 하여, 농업의 혁신을 지원합니다.
3. 이러한 시설들의 사용 기간을 현재 최대 8년에서 더 확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신 기술을 활용한 농업 시설의 보급과 확산을 촉진하여,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가능케 하기 위해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농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