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형 스마트작물재배사 도입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60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 작물재배사(예: 컨테이너형 수직농장)를 농지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2. 현재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넓혀 ICT와 같은 신기술이 접목된 시설도 해당하도록 하여, 농업의 혁신을 지원합니다.

3. 이러한 시설들의 사용 기간을 현재 최대 8년에서 더 확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신 기술을 활용한 농업 시설의 보급과 확산을 촉진하여,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가능케 하기 위해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농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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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