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취약계층 집단거주 사회복지시설 감염병 발생시 긴급 탈시설 하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3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감염병이 발생하면 일시적 폐쇄하고, 시설 거주자를 격리시설이나 임시거주시설로 분산시키는 조치를 의무화합니다.

2. 사회복지시설의 일시적 폐쇄 조치를 할 경우 해당시설 거주자에게 의료·방역 물품 지급 및 의료, 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지원을 의무화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감염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거주자들의 안전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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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장혜영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