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00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우려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위험지역을 지정합니다.

2.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인구감소위험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3. 인구감소위험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특성에 맞는 사회기반시설, 주민 소득창출기반 확충, 교육·의료·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합니다.

4.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인구감소위험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합니다.

5.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인구감소위험지역지원단을 설치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인구감소위험지역에 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여 인구감소위험지역의 발전을 위해 협의하도록 합니다.

7.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여 인구감소위험지역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험을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제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인구감소위험지역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위험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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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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