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00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우려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위험지역을 지정합니다.
2.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인구감소위험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3. 인구감소위험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특성에 맞는 사회기반시설, 주민 소득창출기반 확충, 교육·의료·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합니다.
4.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인구감소위험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합니다.
5.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인구감소위험지역지원단을 설치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인구감소위험지역에 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여 인구감소위험지역의 발전을 위해 협의하도록 합니다.
7.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여 인구감소위험지역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험을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제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인구감소위험지역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위험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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