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진, 지진해일 또는 화산이 발생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이 예상되는 경우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시민들에게 관련 사항을 예보하거나 경보 또는 통지하도록 함.

그런데 예보ㆍ경보ㆍ통지하는 호우 및 태풍의 기준이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대한 소관이 불분명하고 실제 업무 집행에 행정상 비효율성이 발생함.

이에 「기상법」에서 직접 예보ㆍ경보ㆍ통지의 기준을 규정하여 기상청장의 문자 발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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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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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