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정책 통합 관리
범죄예방기본법안
- 의안번호
- 221606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범죄를 저지른 뒤 대응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범죄가 발생하기 전부터 예방하기 위한 기본법안이에요.
- 법무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범죄예방 정책을 한데 모아 관리하려고 해요.
- 5년 단위의 범죄예방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정책 목표와 기관별 역할을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 범죄 취약지역 환경개선, 범죄예방 교육과 홍보, 통계와 실태조사를 함께 추진하려고 해요.
- 자원봉사단체와 지역 주민 등 민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의 협력망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 범죄예방의 법적 정의: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 발생을 미리 막기 위한 모든 활동을 범죄예방으로 규정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예방 정책을 세우고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게 해요.
- 정책 수립의 기본원칙: 지역별 균형, 자료 표준화, 실태조사, 재원 마련, 국가와 민간의 협력을 범죄예방 정책의 기준으로 삼아요.
- 5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계획: 법무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함께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만들고,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가 매년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관리하게 해요.
- 범죄예방정책협의회: 범죄예방 관련 주요 정책과 기관 간 역할을 심의·조정하는 협의회와 실무위원회를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해요.
- 지역 협의체와 실태조사: 시·도 단위 협의체를 만들고, 범죄예방 활동과 지역별 지원 현황을 조사해 계획에 반영하려고 해요.
- 환경개선과 민간 참여: 범죄 취약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자원봉사단체 등의 활동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제안 이유는 강력범죄와 이상동기범죄가 이어지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사전 예방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서 출발해요. 현재 여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범 방지, 범죄 취약지역 개선, 피해자 보호 같은 정책을 각각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어요. 또 민간 자원봉사단체가 범죄예방에 참여할 근거와 기관 간 협력망도 부족하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책을 총괄하고, 기존의 개별 계획들을 서로 연결해 범죄예방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을 제안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범죄예방 기본 틀 마련
발의안은 제2조에서 범죄예방을 범죄 발생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미리 막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려고 해요.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와 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을 함께 제시해요.
- 범죄예방을 특정 사업 하나가 아니라 환경개선, 교육, 연구, 재범 방지, 피해자 보호 등 여러 활동을 연결하는 정책 영역으로 다루려는 방향이에요.
- 지역별 균형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부문·민간부문의 협력을 원칙으로 제시해 지역에 따라 예방 정책의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과 함께 필요한 예산 조치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구조예요.
2) 5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발의안은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범죄예방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해요. 법무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해요.
- 기본계획에는 정책 목표와 방향, 분야별 핵심 과제, 기관별 역할과 책임, 연구·교육·홍보, 청소년비행 예방, 환경개선, 정보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요.
- 매년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도록 해, 계획을 세운 뒤 실제로 실행됐는지도 점검하려고 해요.
- 법무부장관은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정책 분석·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3) 중앙정부 범죄예방 컨트롤타워
발의안은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범죄예방정책협의회를 설치해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하도록 해요. 협의회가 맡긴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도 두려고 해요.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정책 평가, 실태조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조정이 협의회의 주요 기능이 돼요.
- 협의회는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청차장 등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하려고 해요.
- 여러 기관이 따로 추진하던 범죄예방 정책을 한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협의회의 결정과 각 기관의 기존 업무가 실제로 어떻게 연결될지는 운영 과정에서 확인해야 해요.
4) 지역 단위 협력과 실태조사
발의안은 시·도지사가 범죄예방지역협의체를 설치해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해요. 법무부장관은 범죄예방 정책 추진 상황과 활동 현황, 관련 통계, 지역별·유형별 지원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요.
- 지역협의체에는 시·도지사를 비롯해 법무부 소속기관장, 지방검찰청검사장, 시·도경찰청장 등이 참여하는 구조예요.
- 관계기관·단체·시설의 장에게 범죄예방 관련 통계 등 자료의 제출이나 공유를 요청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이 자료를 통합해 관리하려고 해요.
- 지역별 범죄 양상과 예방 활동을 같은 기준으로 파악하려는 취지지만, 자료를 어떤 기준으로 모으고 개인정보나 민감한 정보는 어떻게 보호할지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해요.
5) 환경개선과 민간 참여 지원
발의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 취약지역을 파악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요. 또 자원봉사단체 등이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 환경개선 사업에는 관계 기관 간 협력과 함께 연구소·대학에 연구를 의뢰하는 방식이 포함될 수 있어요.
- 시·도지사는 국가기관과 자원봉사단체 등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범죄예방 업무를 수행하려고 해요.
- 범죄예방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지만, 민간 참여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원 기준과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법무부: 범죄예방 기본계획을 세우고 중앙정부 정책을 조정·평가하는 중심 기관이 될 수 있어요.
- 중앙행정기관: 기본계획에 따른 분야별 역할과 책임을 맡고, 연도별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관리하게 될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시·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협의체를 운영하며 범죄 취약지역 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 중앙협의회나 지역협의체에 참여해 범죄예방 정책의 역할 분담과 현장 협력에 관여하게 될 수 있어요.
- 주민과 자원봉사단체: 지역 안전 활동, 취약지역 개선, 범죄예방 홍보 등에 참여할 수 있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 우려가 큰 사람들: 재범 방지, 취약지역 개선, 피해자 보호 등 예방 정책이 연결되면 안전망의 영향을 직접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범죄예방 정책을 법무부 중심으로 조정할 때 경찰, 검찰, 지방자치단체와 기존 업무가 어떻게 나뉘는지 확인해야 해요.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실제 예산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담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 범죄 취약지역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와 환경개선 사업의 효과를 어떤 지표로 평가할지가 중요해요.
- 기관 간 통계와 자료를 통합할 때 자료의 정확성, 지역 간 비교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확보해야 해요.
- 자원봉사단체의 참여를 확대하면서도 민간인에게 수사나 단속과 같은 공권력 역할이 부적절하게 넘어가지 않도록 역할과 책임을 구분해야 해요.
이 법안의 성패는 계획과 협의체를 새로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별 예방 사업과 주민 참여가 실제 안전 개선으로 이어지는지에 달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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