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비 거점 조성 및 국내 정비 활성화를 통해 항공 MRO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358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합정비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했습니다.
2. [특화단지 및 거점공항 지정]: 항공정비 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항공정비특화단지 및 거점공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해당 단지의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3. [국내 정비 발주 유도 및 가점 부여]: 해외 정비 의존도가 높은 저비용항공사(LCC)가 국내 업체에 정비를 맡길 경우, 국제항공 운수권 배정이나 항공기 운항시각(슬롯) 배분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국내 MRO 시장을 활성화합니다.
4. [기술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항공정비 관련 연구개발과 표준화 사업을 지원하며, 전문 기술을 갖춘 인재를 키우기 위해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5. [전략기술 선정 및 보안 관리]: 국가 안보와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핵심 기술을 항공정비 전략기술로 선정하여 관리합니다. 해당 기술을 보유한 자는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조치를 해야 하며,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유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 법안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항공 정비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고 관련 산업의 자생력을 키워, 외화 유출을 막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항공 MRO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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