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환경오염 단속권한 부여하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41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환경오염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직접 출입해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관련 서류와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오염물질 관리체계의 신속성 개선: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나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피해가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채취한 오염물질에 대해 공식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기존 관리 공백 해소: 그동안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중점되어 있던 점검 권한이 지역 차원에서도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악취,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의 순간적 배출물질에 대한 적극적이고 적시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경오염 문제에 있어서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함으로써 환경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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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