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7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이 질문이나 조사를 할 때 대상자가 누군지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험한 물건을 일시적으로 경찰서에 보관할 수 있는 규정을 분명히 함.
2. 경찰이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지문 등을 통한 신원 확인과 연고자가 있는 경우 연락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3. 경찰서로의 동행을 요구할 때 필요한 조건과 이를 위한 절차 등을 법적으로 정립함.
4. 경찰의 질문이나 조사, 신원 확인, 동행 요청할 때 대상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을 설정함.
5. 응급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 확인, 보건의료기관으로 이송, 위험 물건 일시 보관 등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
6. 경찰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다른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규정을 개선함.
7.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의 조건과 출석요구서 전달 방법 등을 정비함.
8. 경찰이 몸에 착용하거나 가지고 다니는 카메라나 녹음기기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녹화나 녹음하고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
법안의 취지는, 오랜 시간 동안 논의되어 온 경찰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 시대에 맞게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국민의 법감정과 인권을 고려하여 경찰 활동을 더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의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고, 국민의 권리 보호가 더욱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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