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에너지이용비용 지원 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10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두현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인 지원 규정 확대: 농어업인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넓혀 건강보험료, 건강검진비, 치료 및 재활비, 국민연금보험료, 영유아 보육비 외에도 에너지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에너지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최근의 경기 침체와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고려하여 자치단체가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신설하였습니다.
3. 농어업 경영 부담 완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상승한 유류비와 에너지 비용이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경영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면서, 최근 국제적인 이슈로 인해 증가한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농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전반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및 경제적 토대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