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 활성화

슬로시티 조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887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슬로시티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률은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지역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슬로시티 조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슬로시티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 자치 활동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간의 협력을 촉진합니다. 지역의 전통, 역사, 문화, 생태, 음식 등을 보존하고 이를 현대에 맞게 창의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슬로시티 조성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세우며, 정책 결정에 필요한 슬로시티 정책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해 사항을 심의합니다.

4. 슬로시티 조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슬로시티 진흥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화와 네트워크의 발전이 가져온 사회문제와 공동체 해체를 바로잡고, 지역의 특색과 자연환경을 살려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슬로시티란 개념을 통해 여유롭고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법률에 기반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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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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