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비용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03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국ㆍ공립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ㆍ전시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장애예술인들이 적극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와 기반을 확대하고, 장애예술인들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그들의 예술적 역량을 발전시키고 문화예술 활동의 적극적인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4
이종성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