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창업강국 실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35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의 목적을 '창업국가 건설'으로 명시하고,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는 창업 정책을 중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2. 창업정책 수립과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창업지원사업의 표준화와 성과평가, 효율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창업저변을 확대하고, 창업규제 개선 및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였습니다.

4. 신산업 및 기술창업 촉진과 지역기반 창업지원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5.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 인력, 기술, 판로, 국제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6. 실패한 기업의 재기를 위한 재창업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7.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8. 창업지원 기반 구축을 위한 근거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9. 보칙 및 벌칙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디지털화와 ICT 기술의 발전에 적합한 형태로 개정하여, 민첩한 대응과 혁신적 창업기업 육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세계적인 디지털 창업 강국으로 발전하며, 창업 기업들의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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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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