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설치 운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01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금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에게 상담, 수사지원, 보호시설 연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였습니다.
3.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해 지원하는 내용은 현행법에서 유지되며, 이를 통해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상담, 수사지원, 보호시설 연계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고, 피해의 크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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