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항목 추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51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업무평가의 평가항목에 대해 법률에 명시함. 현행법에서는 평가항목에 대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개정안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수행하는 정책, 사업, 업무 등을 평가하는데 어떤 항목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2. 국정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의 인권 보호 및 향상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였습니다.

3. 기타 상세한 내용들에 대한 변경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수행하는 정부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항목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정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 생활에 더 큰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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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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