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양 활성화 및 절차 간소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36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제목을 "국내입양 활성화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합니다.

2. 법 적용대상은 보호대상 아동으로 한정하고,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통해 양자가 될 아동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합니다.

3. 학대나 방임으로 인해 태어난 아동에게 새로운 가정을 제공합니다.

4. 국가가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을 수립합니다.

5. 입양이 성립된 이후 양자가 될 아동과 친생가족이 만나는 경우에는 당사자 상호동의와 사생활의 자유 보장 원칙을 규정합니다.

6.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도록 합니다.

7.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아동권리보장원장이 연도별 국내입양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8. 입양허가 전에 아동의 복리증진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임시로 인도하는 결정을 가정법원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9. 가정법원이 입양허가 여부를 6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여 입양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10. 부양의무를 불이행하는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11. 지원 요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등은 숙식, 의료 지원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12. 입양기관이 입양 절차에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국내입양 활성화를 통해 양자가 될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입양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김미애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