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양 활성화 및 절차 간소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36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제목을 "국내입양 활성화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합니다.
2. 법 적용대상은 보호대상 아동으로 한정하고,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통해 양자가 될 아동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합니다.
3. 학대나 방임으로 인해 태어난 아동에게 새로운 가정을 제공합니다.
4. 국가가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을 수립합니다.
5. 입양이 성립된 이후 양자가 될 아동과 친생가족이 만나는 경우에는 당사자 상호동의와 사생활의 자유 보장 원칙을 규정합니다.
6.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도록 합니다.
7.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아동권리보장원장이 연도별 국내입양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8. 입양허가 전에 아동의 복리증진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임시로 인도하는 결정을 가정법원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9. 가정법원이 입양허가 여부를 6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여 입양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10. 부양의무를 불이행하는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11. 지원 요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등은 숙식, 의료 지원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12. 입양기관이 입양 절차에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국내입양 활성화를 통해 양자가 될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입양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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