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고용지원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29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기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플랫폼 노동종사자와 같은 새로운 일자리 형태를 고용정책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6조제1항제9호 및 제27조의2 신설).
2. 현행법에 미약한 근거로 인해 플랫폼 노동종사자 등 새로운 일자리 형태에 대한 고용정책이 추진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법안을 개정함.
3. 고용정책 기본법을 개정함으로써 사회와 경제의 변화에 대응하고, 디지털 경제 시대에 발생하는 새로운 일자리 형태에 대한 고용정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경제의 변화에 따라 등장하는 플랫폼 노동종사자 등 새로운 일자리 형태에 대한 고용정책을 더욱 확대하고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경제 및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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