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이상 권한을 금융위로 환원하기 위한 법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78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창현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규에서는 징계권자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으로 업권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 원칙에 벗어나며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 현재 금융감독원이 경징계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는 법률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침해적 처분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3. 금융감독원이 검찰, 경찰과 같은 검ㆍ경 수사권 분리를 추진하는 현 정부의 취지에 어긋나며,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ㆍ검사권, 검찰의 기소권, 법원의 사법권과 같은 권한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감독원이 주로 감독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사ㆍ검사 업무 등의 권한은 금융위원회로 넘기고, 효과적인 감독을 보장하기 위해 경징계 권한은 금감원이 계속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업권별로 상이하게 규정된 징계권도 일관되게 행사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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