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고지 의무화 개정안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49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등 11인이 발의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회봉사를 대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사회봉사 신청요건인 경제적 능력에 대한 판단 근거와 기준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합니다.
3. 사회봉사 집행 기간을 연장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회봉사를 대안으로 제공함으로써, 노역장 유치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벌금 형벌의 인도적인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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