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고지 의무화 개정안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49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등 11인이 발의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회봉사를 대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사회봉사 신청요건인 경제적 능력에 대한 판단 근거와 기준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합니다.

3. 사회봉사 집행 기간을 연장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회봉사를 대안으로 제공함으로써, 노역장 유치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벌금 형벌의 인도적인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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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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