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95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벌금을 낼 수 없는 자에 대한 고지 의무: 검사는 벌금 미납자가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신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하게 됩니다. 이는 벌금 미납자가 노역장에 유치되는 대신 사회봉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사회봉사 집행 기간 연장: 기존 법안에서 사회봉사 집행 기간이 6개월로 짧았던 것을 개선하여, 더 긴 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경제적 능력 판단 근거 명확화: 사회봉사 신청 요건인 경제적 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과 근거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봉사 제도가 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벌금 미납자가 노역장 유치 중 사망하는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제도를 활성화하여 벌금형의 인도적 집행을 추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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