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5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벌금을 낼 수 없는 자에 대한 고지 의무: 검사는 벌금 미납자가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신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하게 됩니다. 이는 벌금 미납자가 노역장에 유치되는 대신 사회봉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사회봉사 집행 기간 연장: 기존 법안에서 사회봉사 집행 기간이 6개월로 짧았던 것을 개선하여, 더 긴 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경제적 능력 판단 근거 명확화: 사회봉사 신청 요건인 경제적 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과 근거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봉사 제도가 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벌금 미납자가 노역장 유치 중 사망하는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제도를 활성화하여 벌금형의 인도적 집행을 추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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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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