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 기본수당 지원법안

의안번호
210915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촌주민 기본수당 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의 목적은 농어촌주민에게 정기적이고 실질적인 기본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촌주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2. 법안은 기본수당을 농어촌주민에게 매월 1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제공하며,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농어촌주민은 기본수당을 받을 경우 농어촌 생태계의 보전, 농어촌 경제활동 종사, 전통문화 계승 등의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서의 책무를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본수당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안정과 신규 농어민 유입, 국가 식량안보 및 환경문제 등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은 농어촌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기본수당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방지를 목표로 하며, 농어촌 생태계의 보전 및 전통문화의 유지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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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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