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집합금지 위반시 처벌강화 및 구상권청구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15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행위 금지와 관련된 제재를 강화합니다. 형량을 징역형 수준으로 제고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구상권 청구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악의적인 감염병 전파노력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자나 감염병 의심자에 의한 전파매개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합니다.

3. 이와 함께 방역당국과 행정관청이 집합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며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전파매개행위와 무분별한 집회 행위를 통한 감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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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