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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96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양여 규정이 토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개선하여 기념공원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완공 후, 기념공원 내 주요 건축물(기념관, 교육관 등)의 운영을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기념재단이 담당하게 됩니다. 이로써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3. 이 법률안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을 기리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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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