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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96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양여 규정이 토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개선하여 기념공원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완공 후, 기념공원 내 주요 건축물(기념관, 교육관 등)의 운영을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기념재단이 담당하게 됩니다. 이로써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3. 이 법률안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을 기리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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